정보보안 3대 요소
I. 정보자산 보호 3원칙, 정보보안 3대 요소의 개요
-
개념: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보장 정보보호 원칙
-
특징: (1) CIA Triad로 통칭 (2) 보안정책 수립 기준
-
정보자산 안전성 확보 위한 핵심원칙
II. 정보보안 3대 요소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정보보안 3대 요소의 구성도
[정보보안(Security)]
|
+----------+----------+
| | |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Confid. Integrity Availab.
| | |
암호화 접근통제 이중화
접근제어 해시검증 백업체계
- 3요소 상호보완적 균형 필요
나. 정보보안 3대 요소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기밀성 | 접근통제 | 인가자만 접근허용 |
| 기밀성 | 암호화 | 데이터 노출 방지 |
| 무결성 | 해시함수 | 변조여부 검증 |
| 무결성 | 전자서명 | 위변조 방지증명 |
| 가용성 | 이중화 | 장애시 서비스지속 |
| 가용성 | 백업/DR | 재해복구 체계 |
- 기밀성·무결성·가용성 3범주 구성
III. 정보보안 3대 요소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확장모델 | 인증성·부인방지 추가 확장 | 5대 요소 확장 |
| 관련기술 | 최근 가용성 중요도 상승 | 랜섬웨어 영향 |
| 시사점 | 3요소 균형적 설계 필수 | 보안정책 근간 |
- CIA 확장, 가용성 중요도 증가 추세
기밀성 공격 방법
I. 정보 유출 위협기법, 기밀성 공격의 개요
-
개념: 정보 무단열람·탈취 위협행위
-
특징: (1) 데이터 유출·노출 유발 (2) 수동적·능동적 기법 혼재
-
인가되지 않은 정보접근·유출 시도
II. 기밀성 공격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기밀성 공격의 구성도
[정찰]→[접근/침투]
↓
[스니핑/스누핑]→[정보수집]
↓
[탈취/유출]→(재공격 활용)
- 정찰-침투-수집-유출 단계적 진행
나. 기밀성 공격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네트워크공격 | 스니핑 | 패킷 도청·정보수집 |
| 네트워크공격 | 스누핑 | 시스템 정보 훔쳐보기 |
| 사회공학 | 피싱 | 위장메일로 정보탈취 |
| 사회공학 | 사회공학기법 | 심리이용 정보획득 |
| 시스템공격 | 사이드채널 | 물리신호 통한 정보유추 |
| 시스템공격 | 트래픽분석 | 통신패턴 분석 추론 |
- 네트워크·사회공학·시스템 3범주 공격
III. 기밀성 공격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대응기술 | 암호화로 데이터 기밀성 보장 | 저장·전송구간 적용 |
| 관련기술 | 접근통제·최소권한 원칙 적용 | 인가체계 강화 |
| 시사점 | 다계층 방어체계 구축 필요 | Defense in Depth |
- 암호화·접근통제 중심 대응전략
스니핑과 스누핑은 자주 혼동되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니핑(Sniffing)
- 네트워크 상에서 오가는 패킷(데이터)을 캡처·도청하는 기법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promiscuous 모드로 전환해 자신에게 향하지 않은 패킷까지 수집
- 주로 네트워크 트래픽(전송 중인 데이터)이 대상
- 대표 도구: Wireshark, tcpdump 등
- 예: 암호화되지 않은 로그인 패킷에서 아이디/비밀번호 탈취
스누핑(Snooping)
- 더 넓은 개념으로, 시스템·파일·이메일 등에 무단으로 접근해 정보를 몰래 엿보는 행위 전반
- 네트워크 트래픽뿐 아니라 저장된 파일, 사용자 활동, 이메일 내용 등도 포함
- 반드시 패킷 캡처 기술을 쓰는 것은 아니며, 권한 없는 열람 자체가 핵심
- 예: 타인의 컴퓨터에서 몰래 파일 열람, 이메일 훔쳐보기, 키보드 입력 관찰
핵심 차이
| 구분 | 스니핑 | 스누핑 |
|---|---|---|
| 대상 | 네트워크 전송 중 패킷 | 파일·시스템·트래픽 포괄 |
| 방식 | 패킷 캡처(기술적) | 무단 열람(포괄적 개념) |
| 관계 | 스누핑의 한 형태(네트워크 특화) | 스니핑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 |
즉 스누핑이 상위 개념이고, 스니핑은 그중 네트워크 패킷 도청에 특화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사 답안에서는 “스누핑(포괄적 훔쳐보기) ⊃ 스니핑(네트워크 패킷 도청)” 관계로 정리하시면 명확합니다.
무결성 공격 방법
I. 데이터 위변조 위협기법, 무결성 공격의 개요
-
개념: 데이터·시스템 변경/훼손 시도 공격기법
-
특징: (1) 데이터 정확성·일관성 훼손 (2) 탐지 어려운 은밀한 변조
-
무단 변경으로 신뢰성·정확성 침해
II. 무결성 공격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무결성 공격의 구성도
[공격자]→[전송/저장 데이터 접근]
├─(전송중)→[중간자 변조: MITM]
├─(저장중)→[DB/파일 직접 조작]
└─(인증우회)→[권한탈취 후 위변조]
↓
[무결성 훼손 데이터]→[피해 발생]
- 전송·저장·인증 3경로 통한 변조
나. 무결성 공격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네트워크형 | MITM 공격 | 통신 가로채 데이터 변조 |
| 네트워크형 | 세션 하이재킹 | 세션 탈취 후 위조 전송 |
| 시스템형 | SQL Injection | DB 데이터 무단 변경 |
| 시스템형 | 파일 변조 | 바이너리·설정파일 조작 |
| 암호학형 | 해시 충돌 공격 | 위조 데이터로 해시값 일치 |
| 암호학형 | 리플레이 공격 | 정상 메시지 재전송 위장 |
- 네트워크·시스템·암호학 3범주 공격
III. 무결성 공격 대응 시사점
| 구분 | 내용 | 비고 |
|---|---|---|
| 기술적 대응 | 해시함수·전자서명 적용 | SHA-256, RSA 등 |
| 기술적 대응 | MAC/HMAC 검증 | 메시지 위변조 탐지 |
| 관리적 대응 | 접근통제·로그감사 강화 | 무결성 점검체계 수립 |
- 암호학적 검증+접근통제 병행 필요
가용성 공격 방법
I. 서비스 마비 유발 공격, 가용성 공격의 개요
-
개념: 자원고갈로 정상서비스 방해 공격
-
특징: (1) 대량 트래픽·요청 유발 (2) 정상사용자 접근 차단
-
시스템·자원 고갈로 서비스 중단 유발
II. 가용성 공격 방법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가용성 공격 방법의 구성도
[공격유형]
├[네트워크계층]→SYN Flood, UDP Flood, ICMP Flood
├[애플리케이션계층]→HTTP GET Flood, Slowloris
├[증폭반사]→DNS/NTP Amplification
└[분산형]→DDoS(Botnet 활용)
- 계층별·증폭·분산형으로 유형 분류
나. 가용성 공격 방법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네트워크계층 | SYN Flood | TCP 연결 자원 고갈 |
| 네트워크계층 | UDP Flood | 대량 UDP패킷 부하 |
| 애플리케이션계층 | HTTP Flood | 다량 요청으로 서버 과부하 |
| 애플리케이션계층 | Slowloris | 연결 장시간 점유 |
| 증폭반사공격 | DNS Amplification | 응답 증폭시켜 대역폭 고갈 |
| 분산공격 | DDoS | 봇넷 이용 동시다발 공격 |
- 계층·증폭·분산 방식별 6개 유형 정리
III. 가용성 공격 방법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대응기술 | IPS/방화벽, Anti-DDoS 솔루션 | 탐지·차단 |
| 대응기술 | CDN·Scrubbing Center 활용 | 트래픽 분산 |
| 시사점 | 다계층 방어체계 구축 필요 | 단일대응 한계 |
- 다계층 탐지·차단체계 구축 필요
암호화의 분류와 알고리즘
2027년 출제 범위에서부터는 암호화 빠졌다는데, 더 이상 안 외워도 되나?
‘2. 보안기술’이나 ‘4. 보안엔지니어링’에 포함되어서 나올 가능성도 있음.

I. 기밀성 보장 기술, 암호화의 개요
-
개념: 평문을 키로 변환해 기밀성 확보 기술
-
특징: (1) 대칭/비대칭키 방식 분류 (2) 키관리·연산속도 상충관계
-
키 종류 따라 대칭·비대칭·해시로 분류
II. 암호화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암호화의 구성도
암호화 기법
├─[대칭키]─ DES/AES/SEED ─ 고속연산
├─[비대칭키]─ RSA/ECC ─ 키분배 용이
└─[해시]─ SHA-256 ─ 무결성 검증
└(하이브리드: 비대칭키로 대칭키 교환 후 대칭키로 데이터 암호화)
- 대칭·비대칭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활용
나. 암호화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대칭키 | DES | Feistel 구조 |
| 대칭키 | AES | SPN 구조, 블록암호 국제표준 |
| 비대칭키 | RSA | 소인수분해 기반 |
| 비대칭키 | ECC | 타원곡선 기반 경량화 |
| 해시함수 | SHA-256 | 일방향 무결성 검증 |
| 해시함수 | HMAC | 키 결합 메시지인증 |
- 대칭·비대칭·해시 3범주로 구성
III. 암호화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비교 | 대칭키 고속, 비대칭키 키분배 안전 | 상호보완 관계 |
| 관련기술 | PQC 양자내성암호 표준화 진행 | NIST 주도 |
| 시사점 | 하이브리드 구조로 성능·보안 확보 | 실무 적용 필수 |
- 양자컴퓨팅 대응 PQC 전환 추세
대칭키 암호화
I. 단일키 암복호화 방식, 대칭키 암호화의 개요
-
개념: 동일키로 암복호화하는 기법
-
특징: (1) 고속 처리 대용량 적합 (2) 키 분배·관리 취약
-
동일키 사용 고속 암복호화 방식
II. 대칭키 암호화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대칭키 암호화의 구성도
[평문]→[암호화(Key)]→[암호문]
↓전송채널
[암호문]→[복호화(Key)]→[평문]
↑
[동일 비밀키 공유(Key Exchange)]
- 송수신자 동일키 사전공유 필수
II-나. 대칭키 암호화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알고리즘유형 | 스트림암호 | 비트단위 순차 암호화 |
| 알고리즘유형 | 블록암호 | 고정블록 단위 암호화 |
| 스트림암호 | OTPad | 진성난수 1회성 암호 |
| 스트림암호 | RC4 | 의사난수 스트림 암호 |
| 블록암호 | DES | 56비트 키 구블록암호 |
| 블록암호 | AES | 128비트 블록 표준암호 |
- 알고리즘유형 하위 스트림·블록 세분화
III. 대칭키 암호화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비교 | 비대칭키 대비 속도 우수 키관리 열세 | 상호보완적 활용 |
| 관련기술 | 하이브리드 암호화로 키교환 문제 해결 | RSA+AES 조합 |
| 시사점 | 대용량 데이터 암호화 실무 표준 | DB·통신구간 적용 |
- 비대칭키와 하이브리드 결합 추세
비대칭키 암호화
I. 공개키·개인키 기반 암호체계, 비대칭키 암호화의 개요
-
개념: 공개키·개인키 쌍 이용 암복호화 방식
-
특징: (1) 키 배포 문제 해결 (2) 전자서명 구현 가능
-
두 개의 다른 키로 암복호화 수행
II. 비대칭키 암호화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비대칭키 암호화의 구성도
[송신자]
평문 → (수신자 공개키로 암호화) → 암호문
↓ 전송
[수신자]
암호문 → (수신자 개인키로 복호화) → 평문
[전자서명 시]
평문 → (송신자 개인키로 서명) → 서명값
서명값 → (송신자 공개키로 검증) → 무결성 확인
- 암호화는 공개키, 서명은 개인키 사용
나. 비대칭키 암호화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키 | 공개키 | 누구나 접근 가능한 키 |
| 키 | 개인키 | 소유자만 보유하는 키 |
| 알고리즘 | RSA | 소인수분해 기반 알고리즘 |
| 알고리즘 | DSA | 이산대수 기반 알고리즘 |
| 알고리즘 | ECC | 타원곡선 기반 알고리즘 |
| 인프라 | 인증기관(CA) | 공개키 신뢰성 보증 |
| 인프라 | PKI | 키 관리 전체 체계 |
- 키·알고리즘·인프라 3범주로 구성
III. 비대칭키 암호화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비교 | 대칭키 대비 연산속도 느림 | 대용량 암호화 부적합 |
| 관련기술 | 하이브리드 암호화로 속도 보완 | 세션키를 비대칭키로 교환 |
| 시사점 | 양자컴퓨팅 대비 PQC 전환 필요 | 최신 보안 이슈 |
- 속도 한계 보완 위해 하이브리드 방식 활용
암호학적 해시 함수
I. 무결성·인증 보장 함수,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개요
-
두음: 압효눈단충
-
개념: 임의길이→고정길이 압축, 위변조 검증 함수
-
특징: (1) 일방향성으로 역산 불가 (2) 충돌회피성 보장
-
데이터 무결성·인증 핵심 보안요소
II.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구성도
[입력 메시지(가변길이)]
↓ Padding
[블록1] [블록2] ... [블록N]
↓ ↓ ↓
[H0]→[압축함수]→[H1]→[압축함수]→...→[Hn]
↓
[고정길이 해시값]
- 블록단위 압축함수 반복 연쇄구조
나.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기본속성 | 압축성 | 가변길이→고정길이 변환 |
| 기본속성 | 효율성 | 해시값 신속 계산가능 |
| 기본속성 | 눈사태효과 | 입력1비트변화시 대폭변화 |
| 저항성 | 단방향성(역상저항성) | 해시→원문 역산 불가 |
| 저항성 | 약한충돌내성(제2역상저항성) | 특정입력 동일해시 탐색불가 |
| 저항성 | 강한충돌내성(충돌회피성) | 임의 입력쌍 동일해시 탐색불가 |
- 기본속성·저항성 2범주로 구성
III. 암호학적 해시 함수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표준 | SHA-256 미국 NIST 표준 | 전자서명 활용 |
| 관련기술 | SHA-3(Keccak) 스펀지구조 | 차세대 표준 |
| 시사점 | 블록체인·전자서명 필수요소 | 무결성검증 활용 |
- NIST표준 기반 블록체인 핵심기술
양자 암호 기술
2개로 나눠짐
양자암호기술 (Quantum Cryptography Technology)
│
├── ① 양자키분배 (QKD: Quantum Key Distribution)
│ - 목적: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해 키를 안전하게 분배
│ - 구현: 광자(photon) 등 물리적 양자상태를 전송하는 하드웨어 인프라 필요
│ - 안전성 근거: 물리법칙(불확정성 원리, 복제불가정리)
│ - 예: BB84, E91, SARG04 프로토콜
│
└── ② 양자내성암호 (PQC: Post-Quantum Cryptography)
- 목적: 양자컴퓨터 "공격"에 견디는 암호
- 구현: 기존 컴퓨터(고전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 안전성 근거: 격자(Lattice), 코드기반, 해시기반 등 새로운 수학적 난제
- 예: CRYSTALS-Kyber, CRYSTALS-Dilithium, FALCON, SPHINCS+
왜 Shor 알고리즘이 PQC에는 안 통하는가 (핵심 원리)
Shor 알고리즘의 본질은 주기 찾기(period finding) 입니다. RSA(소인수분해)와 ECC(이산대수)는 모두 아벨군(abelian group)의 숨은 주기 구조로 환원 가능해 양자 푸리에 변환으로 다항시간에 풀립니다.
반면:
- 격자 문제: 비가환적·비주기적 구조로, 알려진 양자 알고리즘으로 다항시간 단축이 되지 않음(양자 알고리즘도 지수시간에 가까운 복잡도)
- 코드/해시 기반: 애초에 대수적 군 구조 자체가 없어 양자 푸리에 변환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이 부분이 “왜 PQC가 양자내성인가”에 대한 근본적 답변이며, 기술사 서술형 답안의 핵심 논증 포인트입니다.
양자키분배(QKD, Quantum Key Distribution)
I. 양자역학 기반 키교환기술, 양자키분배의 개요
-
개념: 양자역학 이용 도청불가 키공유
-
특징: (1) 도청 시 양자상태 변화 감지 (2) 정보이론적 보안 제공
-
물리법칙 기반 완전무결 암호키 분배
II. 양자키분배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양자키분배의 구성도
Alice Bob
| |
[키/기저 무작위 선택] --양자채널(광자)--> [무작위 기저로 측정]
| |
+ =============== 고전채널(인증 포함) ============= +
| (기저비교 → 오류정정 → 프라이버시증폭) |
| |
+------------------[최종 공유키]------------------+
- 양자채널·고전채널 병행 통한 키합의
나. 양자키분배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프로토콜 | BB84 | 편광 기저 이용 원조 프로토콜 |
| 프로토콜 | E91 | 얽힘 기반 프로토콜 |
| 채널 | 양자채널 | 광자 전송, 도청탐지 담당 |
| 채널 | 고전채널 | 기저비교·인증 담당 |
| 후처리 | 시프팅(Sifting) | 불일치 기저 제거 |
| 후처리 | 프라이버시증폭 | 누출정보 최소화 |
- 프로토콜·채널·후처리 3범주 구성
III. 양자키분배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표준 | ETSI QKD 표준화 진행 | 국제표준 정립중 |
| 관련기술 | PQC(양자내성암호)와 상호보완 | 하이브리드 구축 확대 |
| 시사점 | 금융·국방망 우선 적용 검토 | 고비용·거리제약 극복 과제 |
- PQC 병행, 국가기반망 적용 확대
위 표는 시험 답안용 요약이라 압축돼 있어서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개념부터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왜 필요한가 — 기존 암호의 한계
지금 우리가 쓰는 암호(RSA, ECC 등)는 수학적으로 풀기 어렵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소인수분해가 어렵다는 게 근거인데, 문제는 양자컴퓨터(쇼어 알고리즘)가 상용화되면 이 가정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대응이 두 갈래입니다.
- PQC (양자내성암호): 수학 문제 자체를 양자컴퓨터로도 못 풀게 더 어려운 문제로 바꾸는 방식 (여전히 “계산 복잡도” 기반)
- QKD (양자키분배): 아예 수학이 아니라 물리 법칙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식 — 오늘 다루는 주제
2. QKD가 안전한 원리 — 왜 도청이 불가능한가
양자역학에는 두 가지 핵심 성질이 있습니다.
- 관측하면 상태가 변한다 (측정에 의한 교란): 광자의 편광 상태를 도청자(Eve)가 몰래 측정하려고 건드리는 순간, 그 광자의 상태가 바뀌어버립니다.
- 복제 불가 정리(No-cloning theorem): 임의의 양자 상태는 완벽하게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Eve가 “몰래 복사해서 나중에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즉, Eve가 도청을 시도하면 반드시 흔적(오류율 증가)이 남습니다. Alice와 Bob은 나중에 오류율을 확인해서 “도청이 있었는지”를 수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 암호와의 근본적 차이 — 기존 암호는 “도청당했는지 모른 채” 쓰지만, QKD는 “도청당하면 바로 알아챕니다.”
3. 실제 과정 — BB84 프로토콜 예시 (가장 대표적)
구성도의 흐름을 단계별로 풀면 이렇습니다.
1단계: 광자 전송 (양자채널) Alice가 0/1 비트를 두 종류의 기저(직선기저 +, 대각기저 ×) 중 하나를 무작위로 골라 광자의 편광으로 인코딩해서 보냅니다.
2단계: 측정 (Bob) Bob도 어떤 기저로 측정할지 무작위로 고릅니다. 기저가 같으면 정확한 값을 얻고, 다르면 랜덤한 값이 나옵니다.
3단계: 시프팅 (고전채널, 공개) Alice와 Bob이 “어떤 기저를 썼는지”만 공개적으로 비교합니다 (값 자체는 공개 안 함). 기저가 일치한 경우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 이게 표에서 말한 “시프팅”입니다.
4단계: 오류 정정 (Information Reconciliation) 남은 비트열에서 통신 잡음 등으로 생긴 오류를 서로 맞춰서 제거합니다.
5단계: 도청 탐지 이 과정에서 오류율이 이론적 임계값(보통 11% 전후)을 넘으면 → 도청으로 판단하고 키를 폐기합니다.
6단계: 프라이버시 증폭 오류 정정 과정에서 Eve에게 일부 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시 함수 등으로 키 길이를 줄여서 Eve가 아는 정보량을 사실상 0으로 만듭니다.
7단계: 최종키 이렇게 나온 키가 Alice와 Bob만 아는 완전한 비밀키입니다. 이후엔 이 키로 원타임패드 등 대칭키 암호를 씁니다.
4. 정리하면 — 전체 그림
[물리적 안전성 근거]
측정교란 + 복제불가정리
↓
[BB84 등 프로토콜로 광자 송수신]
↓
[후처리 4단계]
시프팅 → 오류정정 → 도청탐지 → 프라이버시증폭
↓
[도청無 확인된 안전한 대칭키 획득]
즉 표의 “구성요소”는 이 흐름의 각 부품(프로토콜 종류 / 통신 채널 / 후처리 단계)을 범주별로 나열한 것이고, “구성도”는 이 흐름을 화살표로 축약한 것입니다.
양자내성암호(PQC, Post-Quantum Cryptography)
- 두음: 다코격아해
- (‘다’, ‘아’는 취약판정 받음)
I. 양자컴퓨터 대응 암호체계, 양자내성암호의 개요
-
개념: 양자컴퓨터 공격에도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
특징: (1) 수학적 난제 기반 안전성 (2) 기존 공개키 대체 목적
-
양자연산 내성 갖춘 차세대 암호기술
II. 양자내성암호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양자내성암호의 구성도
[양자컴퓨터 위협]
↓
[PQC 알고리즘군 (5)]
├─[코드기반] →Classic McEliece
├─[격자기반] →CRYSTALS-Kyber, Dilithium
├─[해시기반] →SPHINCS+
├─[다변수기반] →Rainbow(취약판정)
└─[아이소제니기반]→SIKE(취약판정)
↓
[표준화·전환(마이그레이션)]
- 다양한 수학적 난제 기반 알고리즘군 구성
나. 양자내성암호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암호기법 | 코드기반(Code) | 오류정정코드 복호난이도 |
| 암호기법 | 격자기반(Lattice) | LWE 문제 기반 안전성 |
| 암호기법 | 해시기반(Hash) | 해시함수 충돌저항성 활용 |
| 적용영역 | 키교환(KEM) | Kyber 등 세션키 공유 |
| 적용영역 | 전자서명 | Dilithium 등 서명검증 |
| 전환체계 | 하이브리드 방식 | 기존+PQC 병행 적용 |
- 암호기법·적용영역·전환체계로 구분
III. 양자내성암호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표준화 | NIST PQC 표준 확정(2024) | Kyber·Dilithium 채택 |
| 관련기술 | Q-Day 대비 조기전환 필요 | 하베스트나우 공격 대응 |
| 시사점 | 암호민첩성 확보 필수 | 시스템 전환비용 고려 |
- NIST 표준화 완료, 조기 전환 시급
III.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 선택시 고려사항
다변수기반 Rainbow와 아이소제니기반 SIKE는 2022년에 안전성이 무너져 취약 판정 받음. NIST 표준에는 격자기반(Kyber, Dilithium), 해시기반(SPHINICS+), 코드기반(Classic McEliece)이 포함되어 있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격자기반 | Kyber | LWE 문제, KEM 표준 |
| 격자기반 | Dilithium | LWE 기반 전자서명 |
| 해시기반 | SPHINCS+ | 해시충돌저항성 활용 |
| 코드기반 | Classic McEliece | 오류정정코드 복호난이도 |
| 다변수기반 | Rainbow | 다변수방정식 풀이난해성(취약) |
| 아이소제니기반 | SIKE | 타원곡선 아이소제니 계산난해성(취약) |
- 5개군 중 다변수·아이소제니는 안전성 취약 판정됨
참고: 다변수기반(Rainbow)과 아이소제니기반(SIKE)은 각각 2022년경 실질적 공격으로 안전성이 무너져, 현재 NIST 표준(Kyber, Dilithium, SPHINCS+, McEliece 계열)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시험 답안에는 이 취약성 이력을 “비교/시사점” 항목에 넣으면 좋은 변별점이 될 거야.
“PQC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 암호분석이 필요하다”
양자키분배(QKD) vs 양자내성암호(PQC) 비교
기술사 시험에서 이 주제는 “양자컴퓨팅 위협에 대응하는 암호기술”이라는 상위 개념 아래 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법으로 나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전체 구조를 잡고, 세부 비교로 들어가겠습니다.
1. 상위 개념: 왜 이 둘이 함께 논의되는가
양자컴퓨팅 위협 대응 (Post-Quantum Security)
├── 대칭키 암호 위협: Grover 알고리즘 → 키 길이 2배 확장으로 대응 (AES-256 등)
└── 공개키 암호 위협: Shor 알고리즘 → RSA/ECC 등 소인수분해·이산대수 기반 붕괴
├── 접근법 1: 물리학적 해결 → 양자키분배(QKD)
│ 키 분배 자체를 양자역학 원리로 안전하게 수행
└── 접근법 2: 수학적 해결 → 양자내성암호(PQC)
기존 컴퓨팅 환경에서 양자컴퓨터로도 못 푸는 새 수학 난제 사용
즉 두 기술은 “양자컴퓨터가 뚫는 암호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라는 동일한 목표에 대한 서로 다른 층위의 해법입니다. QKD는 물리 계층(통신 인프라)의 해법이고, PQC는 알고리즘/소프트웨어 계층의 해법입니다.
2. 개념 정의
| 구분 | 양자키분배 (QKD) | 양자내성암호 (PQC) |
|---|---|---|
| 정의 | 양자역학의 원리(불확정성 원리, 관측 시 상태 붕괴)를 이용해 도청 불가능하게 대칭키를 분배하는 기술 | 양자컴퓨터로도 다항시간 내 풀 수 없는 새로운 수학적 난제 기반의 암호 알고리즘 |
| 보안 근거 | 물리 법칙(정보이론적 안전성) | 계산 복잡도(계산적 안전성) |
| 대표 방식 | BB84, E91, B92 프로토콜 | 격자 기반, 코드 기반, 해시 기반, 다변수 기반 |
3. 기술 원리 비교
QKD
- 광자의 편광/위상 상태로 비트를 인코딩해 전송
- 제3자가 도청(관측)하면 양자 상태가 붕괴되어 반드시 오류율 증가 → 도청 탐지 가능
- 탐지 시 해당 키 폐기, 재분배
- 순수 대칭키(세션키) 분배 기술이며, 이후 암호화는 별도의 대칭키 암호(AES 등)로 수행
PQC
- 기존 컴퓨터·통신 인프라 그대로 사용, 소프트웨어적으로 알고리즘만 교체
- 격자 기반(LWE, Learning With Errors) 문제, 코드 기반(McEliece) 문제 등 양자 알고리즘(Shor)으로도 다항시간 해법이 알려지지 않은 문제 활용
- 키 교환용/전자서명용 알고리즘으로 각각 존재
4. 종합 비교표
| 항목 | QKD | PQC |
|---|---|---|
| 보안 패러다임 | 정보이론적(물리적) 안전성 | 계산 복잡도 기반 안전성 |
| 필요 인프라 | 전용 광섬유/자유공간 광통신 인프라 필요 | 기존 인프라(인터넷, TLS 등) 그대로 사용 |
| 전송 거리 | 광섬유 기준 수백km 한계 (중계기·리피터 필요, 양자중계기 미성숙) | 거리 제약 없음 |
| 적용 범위 | 점대점(point-to-point) 키 분배 중심, 멀티캐스트·대규모 확장 어려움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광범위 적용 가능 (기존 PKI 대체) |
| 비용 | 전용 하드웨어(광자 검출기 등) 고비용 | 상대적으로 저비용, 구현 용이 |
| 표준화 | ITU-T, ETSI 중심 (국제 표준화 초기 단계) | NIST가 주도 (2024.8 ML-KEM/ML-DSA/SLH-DSA 표준 확정) |
| 인증서·전자서명 | 지원 어려움(키 분배 기능에 한정) | 전자서명 알고리즘 별도 제공 |
| 하이브리드 적용 | 기존 암호와 병행 사용 필요 | 기존 RSA/ECC와 하이브리드 전환 용이 |
| 대표 사례 | 중국 베이징-상하이 QKD 백본망, 한국 SKT QKD 상용망 | TLS 1.3 하이브리드 키교환(X25519+ML-KEM) 적용 확산 |
5. 상호 관계 및 실무 적용 방향
-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관계: QKD는 “키 분배 안전성”만 해결하며 인증, 무결성, 전자서명은 별도 필요 → 이 부분을 PQC의 서명 알고리즘이 보완
- 현실적 도입 순서: 인프라 제약이 큰 QKD보다, 소프트웨어 교체만으로 가능한 PQC가 범용 인터넷 환경(금융, 정부망)에 우선 적용되는 추세
- QKD 적용 영역: 국가 백본망, 금융권 전용회선 등 고보안·특수 폐쇄망
- 하이브리드 전략: 과도기에는 기존 암호(RSA/ECC) + PQC 병행 적용, 초고보안 구간은 QKD+PQC 이중화
6. 기술사 답안 작성 시 강조 포인트
- 문제 정의: Shor/Grover 알고리즘의 위협 메커니즘부터 시작
- 두 기술을 “물리계층 vs 알고리즘계층”이라는 대비 구도로 설명
- 표준화 동향(NIST PQC, ITU-T QKD)과 국내 동향(KISA 양자내성암호 전환 로드맵) 언급
- 결론에서 “상호 대체가 아닌 계층적 보완 관계”로 정리
추가로 각 프로토콜(BB84 등)의 세부 동작이나 NIST 표준 알고리즘별 특징을 더 깊이 다뤄드릴까요?
웹 방화벽
I. 웹 공격 탐지·차단체계, 웹 방화벽의 개요
-
개념: 웹 트래픽 분석 후 공격 차단 보안장비
-
특징: (1) HTTP/HTTPS 계층 심층 검사 (2) 시그니처·행위 기반 탐지
-
웹 애플리케이션 계층 전용 보안 통제
II. 웹 방화벽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웹 방화벽의 구성도
[Client]→[웹 방화벽(WAF)]→[Web/WAS Server]
├─정책엔진(시그니처/룰)
├─탐지엔진(패턴매칭)
└─로깅/차단 모듈
↓
[관리콘솔/SIEM 연동]
- 클라이언트-서버 사이 인라인 배치 구조
나. 웹 방화벽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탐지 | 시그니처 DB | 알려진 공격패턴 저장 |
| 탐지 | 행위분석엔진 | 이상행위 실시간 분석 |
| 제어 | 정책엔진 | 룰셋 기반 허용·차단 결정 |
| 제어 | 세션관리 | 사용자 세션 추적·검증 |
| 운영 | 로깅모듈 | 공격이력 기록·감사 |
| 운영 | 관리콘솔 | 정책설정·모니터링 |
- 탐지·제어·운영 3범주로 구성
III. 웹 방화벽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표준 | OWASP Top10 대응 룰셋 적용 | SQLi,XSS 등 방어 |
| 관련기술 | 네트워크방화벽·IPS와 계층 상이 | L7 vs L3/L4 구분 |
| 시사점 | 클라우드 WAF·API 보안 확대 추세 | SaaS형 도입 증가 |
- OWASP 기반,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침입탐지시스템(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
I. 네트워크·호스트 이상탐지체계, 침입탐지시스템(IDS)의 개요
-
개념: 비정상 행위 탐지해 관리자 통보하는 보안시스템
-
특징: (1) 실시간 트래픽/로그 모니터링 (2) 오용·이상탐지 병행 수행
-
침입징후 실시간 탐지·경보 시스템
II. 침입탐지시스템(IDS)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침입탐지시스템(IDS)의 구성도
[트래픽/로그 수집]→[정보수집기(Sensor)]→[탐지엔진(Analyzer)]
↓ ↓
[시그니처DB/프로파일DB] [오용탐지/이상탐지]
↓ ↓
[경보/대응 관리기(Manager)]→[관리자 통보]
- 수집-탐지-대응 3단계 순차 처리

나. 침입탐지시스템(IDS)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수집 | 센서(Sensor) | 패킷·로그 실시간 수집 |
| 수집 | 에이전트 | 호스트 이벤트 수집 |
| 탐지 | 시그니처 기반 | 알려진 패턴 매칭 탐지 |
| 탐지 | 이상행위 기반 | 정상행태 이탈 탐지 |
| 대응 | 매니저 | 경보 통합·정책 관리 |
| 대응 | 콘솔 | 관제·시각화 인터페이스 |
- 수집·탐지·대응 3범주 구성
III. 침입탐지시스템(IDS)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비교 | IPS는 탐지+차단까지 수행 | IDS는 탐지·경보 위주 |
| 설치위치 | 네트워크형(NIDS)·호스트형(HIDS) | 배치 위치별 구분 |
| 시사점 | 오탐율 감소가 핵심 과제 | AI 기반 이상탐지 고도화 |
- IPS 대비 수동적, 오탐관리 중요
침입방지시스템(IPS)
I. 실시간 능동 차단체계, 침입방지시스템(IPS)의 개요
-
개념: 유해 트래픽 실시간 탐지·차단 보안장비
-
특징: (1) 인라인 배치 실시간 차단 (2) 시그니처·이상행위 탐지
-
탐지 넘어 능동 차단까지 수행
II. 침입방지시스템(IPS)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침입방지시스템(IPS)의 구성도
[외부망]→[IPS(인라인)]→[내부망/서버]
├─ 트래픽 수집(Sniffing)
├─ 탐지엔진(시그니처/이상탐지)
├─ 정책엔진(차단규칙 판단)
└─ 대응모듈(Drop/Reset/Block)
↓
[로그·이벤트 관리서버(SIEM 연동)]
- 수집-탐지-정책-대응 순차 처리 구조
나. 침입방지시스템(IPS)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탐지 | 시그니처 탐지엔진 | 알려진 공격패턴 매칭 |
| 탐지 | 이상행위 탐지엔진 | 정상행위 이탈 탐지 |
| 제어 | 정책관리모듈 | 차단규칙 정의·적용 |
| 제어 | 세션제어모듈 | 비정상 세션 차단 |
| 관리 | 로깅·리포팅 | 탐지이력 기록·분석 |
| 관리 | 관리콘솔 | 정책설정·모니터링 |
- 탐지·제어·관리 3범주로 구성
III. 침입방지시스템(IPS)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비교 | IDS 대비 인라인 실시간 차단 | IDS는 탐지·경고만 수행 |
| 관련기술 | IPS+방화벽 결합한 UTM 확산 | 통합보안 트렌드 |
| 시사점 | 오탐 시 정상트래픽 차단 위험 | 정책 튜닝 중요 |
- IDS 확장형, 오탐관리가 핵심 과제
fyi) SIEM(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은 여러 보안 장비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로그·이벤트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수집·분석·상관분석하는 보안 관제 플랫폼입니다.
개인 식별
I. 개인 특정·구별 기술, 개인 식별의 개요
-
개념: 정보로 특정 개인 구별·확인 행위
-
특징: (1) 신원 주장·제시 단계 (2) 인증 이전 선행절차
-
신원 특정 통한 인증체계 전제조건
II. 개인 식별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개인 식별의 구성도
[식별정보 수집]→[등록/저장]→[매칭/대조]→[식별 판정]
↑
[식별자 관리체계]
- 수집-등록-대조-판정 순차 프로세스
나. 개인 식별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명시적 제시 | ID/사번 입력 | 사용자가 신원 직접 주장 |
| 명시적 제시 | 사원증/RFID 태깅 | 발급매체로 신원 주장 |
| 암묵적 탐색 | 생체정보 1:N 매칭 | DB 전체 대조 신원특정 |
| 암묵적 탐색 | 세션/쿠키 기반 식별 | 접속이력 통한 재식별 |
| 관리체계 | 식별자 발급/관리 | 고유 식별자 생성·부여 |
| 관리체계 | 식별정보 DB | 등록정보 저장·관리 |
- 명시적 제시·암묵적 탐색 2방식 구성
III. 개인 식별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비교 | 사용자 인증 대비 선행 제시단계 | 인증은 진위 검증담당 |
| 관련기술 | 비식별화·가명처리 기술 확대 | 개인정보보호 트렌드 |
| 시사점 | 재식별 위험 관리 중요성 증대 | 프라이버시 리스크 |
- 인증의 전제절차, 요소검증은 인증에서 수행
사용자 인증(User Authentication)
I. 신원 검증 기술체계, 사용자 인증의 개요
-
개념: 주체 신원 확인하는 보안 절차
-
특징: (1) 인증요소 조합으로 신뢰도 강화 (2) 접근제어 선행조건 역할
-
신원확인 통한 자원접근 통제 기반
II. 사용자 인증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사용자 인증의 구성도
사용자 인증
├─[지식기반]→ 비밀번호, PIN
├─[소유기반]→ OTP토큰, 스마트카드
├─[존재기반]→ 지문, 홍채, 얼굴
└─[행위기반]→ 걸음걸이, 타이핑패턴
└→ (조합) 다중요소인증(MFA)
- 4대 요소 단독·조합으로 인증 강도 결정
나. 사용자 인증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지식기반 | 비밀번호 | 사용자만 아는 정보 |
| 지식기반 | PIN/보안질문 | 기억기반 인증정보 |
| 소유기반 | OTP토큰 | 물리적 소유물 활용 |
| 소유기반 | 스마트카드/USIM | 인증서 내장 매체 |
| 존재기반 | 지문/홍채인식 | 생체 고유정보 활용 |
| 행위기반 | 키스트로크/걸음걸이 | 행동패턴 특성 활용 |
- 지식·소유·존재·행위 4범주로 구성
III. 사용자 인증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비교 | 지식기반 도난·유출 취약 | 존재기반 대비 보안성 낮음 |
| 관련기술 | FIDO2/패스키로 무비밀번호 전환 | 최신 인증 트렌드 |
| 시사점 | 2개 이상 요소 결합해 MFA 구현 | 보안수준 상향 |
- 다요소 결합 및 생체·행위 기반 확산 추세
사용자 인증
I. 개인 식별과 사용자 인증의 정의 및 차이점
가. 개인 식별과 사용자 인증의 정의
식별(Identification) → 인증(Authentication) → 인가(Authorization)
- 식별: 고유 ID
- 인증: 지식, 소유, 존재, 행위
- 인가: 접근 권한
| 구분 | 정의 |
|---|---|
| 개인 식별 | - 인증 서비스에 개인 스스로를 확인시키기 위하여 ID 등 고유 식별자를 이용하는 정보 주체의 활동 |
| 사용자 인증 | - 식별된 주체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해 지식, 소유, 존재, 행위 인증 방식 이용하는 정당한 사용자 증명 활동 |
- 식별, 인증, 인가 통해 책임 추적성 확보로 보안 사고시에 책임 소재의 명확성 제공
나. 개인 식별과 사용자 인증의 차이점

| 차이점 | 개인 식별 | 사용자 인증 |
|---|---|---|
| 개념도 | A → B (○), C → B (X) | A → B (○), C → B (X), B → D (X) |
| 개념도 설명 | 사용자 A가 사용자 B와 협조하여 자신이 A임을 증명할 수 있으나 제3자 C는 자신이 사용자 A처럼 가장할 수 없는 것 | 사용자 A가 사용자 B와 협조하여 자신이 A임을 증명할 수 있으나 C는 자신이 A인것처럼 가장 불가하고 B는 제3자 D에게 A인것처럼 가장할 수 없는 것 |
| 증명 | - 고유식별자(주민등록번호, ID) | - Password, 생체, 토큰, 움직임 |
II. 사용자 인증 시 보안 요구사항
가. 보안 속성 측면 사용자 인증 시 보안 요구사항
| 구분 | 보안 요구사항 | 기법 |
|---|---|---|
| 기밀성 | - 사용자 인증 정보 암호화 적용 - 사용자 인증 정보 송수신 경로 암호화 적용 - 스누핑, 트래픽 분석 공격 차단 적용 | - 대칭 암호(스트림, 블록) - 비대칭 암호(RSA, ElGamal) |
| 무결성 | - 사용자 인증 정보 변경 적법한 절차 적용 - 사용자 인증 정보 변경 인가된 주체 허용 적용 - 변경, 삽입, 삭제 재연 공격 차단 적용 | - OTP - 디지털 서명 |
| 가용성 | - 사용자 인증 적법한 사용자 언제든지 사용 가능 - 사용자 인증 정보 이중화 적용 - DDoS 공격 차단 적용 | - HA(High Availability) - Anti-DDoS |
나. 구현 측면 사용자 인증 시 보안 요구사항
| 구분 | 보안 요구사항 | 기법 |
|---|---|---|
| 사용자 인증 방식 선택 | - 취약한 암호 방식 미사용 준수 (SHA-0, SHA-1 등 사용 금지) - Brute Force 공격 불가 수준 인증 방식 적용 | - 지식, 소유 - 존재, 행위 |
| 사용자 인증 정보 저장 | - 역방향 분석으로 암호 해독 불가 적용 - 외부 침입 차단된 안전한 저장소에 분산 저장 적용 | - Hash - 다분할 분산 저장 |
| 사용자 인증 유지 관리 | - 적정한 접근 통제 수준 적용 - 인증 실패 허용 최대치 및 추가 인증 적용 - 일정 주기 인증 정보 재인증 적용 | - RBAC, MAC, DAC - Lock / Unlock |
III. 인증 방식에 따른 4가지 유형 및 유형별 특징
| 유형 | 특징 | 기법 |
|---|---|---|
| 지식 | - 주체가 알고 있는 것(Something you know) - 비밀번호 크기와 랜덤성에 의해 보안성의 안전도 결정 - 지식이 노출될 경우 비인가자 인증 가능 취약점 존재 | - Password - I-PIN |
| 소유 | -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것(Something you have) - 고정된 정보의 위험성으로 동기/비동기 방식 OTP 사용 - 분실의 위험성 존재하여 비인가자 인증 가능 취약점 존재 | - OTP - 토큰 |
| 존재 | - 주체를 나타낼 수 있는 것(Something you are) - 생체 정보를 서버에 저장후 인증시 사용 - 인증 속도 및 정확도(1차, 2차 오류) 고려 필요 | - 홍채 인식 - 지문 인식 - 얼굴 인식 |
| 행위 | -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것(Something you do) - 주체 고유의 미세하게 다른 습관 기준 인증 - 무자각 인증으로 주체의 별도 인증 행위 불필요 | - 서명, 걸음걸이 - 말하는 속도 - 음성 패턴 |
- 단일 인증 방식의 취약점 해결 위해 MFA 및 다중 인증 불편함 해소 위한 통합 인증 체계 사용
IV.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과 통합 인증 체계 설명
지식 + 소유 + 존재 + 행위 → (MFA) → SSO(Single Sign On) → (통합인증) → MIS, HR, ERP
인증 보안 강화 ↔ 인증 편리성 강화
| 구분 | 설명 |
|---|---|
| MFA | - 단일 인증 방식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인증 방식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여 인증 보안성 강화 |
| 통합 인증 체계 | - 강화된 인증 보안성의 중복 수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 인증 방식 적용으로 사용자 편리성 강화 |
- 통합 인증 체계 적용으로 해킹 시 영향도 증대되어 MFA 보안성 강화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끝”
- 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영정보시스템
-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자원관리
- HR: Human Resources, 인사관리시스템 / HRIS
DDoS
I. 분산서비스거부공격, DDoS의 개요
-
개념: 다수 좀비PC로 서비스 마비시키는 공격
-
특징: (1) 다수 분산된 공격원 활용 (2) 대량 트래픽 유발 마비
-
봇넷 기반 대량트래픽 서비스 마비
II. DDoS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DDoS의 구성도
[공격자]→[C&C서버]→[봇넷(좀비PC 다수)]
↓ 대량트래픽
[타겟서버/네트워크]→서비스마비
- 공격자가 봇넷 제어해 표적 마비
나. DDoS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공격주체 | 공격자 | 공격 계획·지시 주체 |
| 공격주체 | C&C서버 | 봇넷 원격 제어 서버 |
| 공격수단 | 봇넷 | 감염된 좀비PC 집합 |
| 공격수단 | 악성코드 | 좀비PC 감염 도구 |
| 공격유형 | 대역폭공격 | 네트워크 대역폭 소진 |
| 공격유형 | 자원고갈공격 | 서버 자원 소진 |
- 주체·수단·유형 3범주 구성
fyi) C&C 서버 (Command and Control 서버): 공격자가 감염시킨 좀비PC(봇넷)들을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해 운영하는 중계 서버
III. DDoS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유형 | UDP Flooding, SYN Flooding | 대표 공격기법 |
| 유형 | HTTP GET Flooding | 애플리케이션 계층 |
| 대응 | Anycast, CDN 분산 | 트래픽 분산 방어 |
- 계층별 공격유형 다양, 분산방어 필요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 위협)
I. 지능형지속위협, APT의 개요
-
개념: 특정표적 장기간 은밀히 침투하는 공격
-
특징: (1) 장기간 은밀한 잠복공격 (2) 특정조직 표적화 공격
-
표적조직 장기잠복 지능형 침투공격
II. APT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APT의 구성도
[정찰]→[최초침투]→[거점확보]→
[권한상승]→[내부정찰]→[목적수행(정보유출)]→[흔적은폐]
- 정찰부터 은폐까지 단계적 진행
나. APT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침투단계 | 스피어피싱 | 표적형 이메일 침투 |
| 침투단계 | 워터링홀 | 방문사이트 악성코드 삽입 |
| 내부활동 | 백도어 | 지속접근 위한 통로 |
| 내부활동 | 권한상승 | 관리자 권한 획득 |
| 목적수행 | 데이터유출 | 기밀정보 외부반출 |
| 목적수행 | 흔적삭제 | 로그 삭제 은폐 |
- 침투·내부활동·목적수행 단계구성
III. APT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비교 | 일반해킹 대비 장기·은밀 특징 | 탐지 어려움 |
| 대응 | 이상행위탐지, 위협인텔리전스 | 지속모니터링 필요 |
| 시사점 | 다층방어체계 구축 필요 | Zero Trust 연계 |
- 은밀성 높아 지속탐지체계 필수
랜섬웨어
I. 파일암호화 인질공격, 랜섬웨어의 개요
-
개념: 파일암호화 후 금전 요구하는 악성코드
-
특징: (1) 파일 강제암호화 실행 (2) 복호화대가 금전요구
-
파일인질 삼아 금전 갈취 악성코드
II. 랜섬웨어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랜섬웨어의 구성도
[유포(이메일/취약점)]→[감염]→[파일암호화]→
[협박메시지 표시]→[금전요구(가상화폐)]→[복호화(선택)]
- 유포부터 금전요구까지 순차진행
나. 랜섬웨어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유포경로 | 이메일첨부 | 악성첨부파일 실행유도 |
| 유포경로 | 취약점악용 | 미패치 시스템 침투 |
| 암호화모듈 | 대칭키암호 | 빠른 파일암호화 수행 |
| 암호화모듈 | 비대칭키암호 | 키 안전 관리 목적 |
| 협박모듈 | 랜섬노트 | 금전요구 메시지 표시 |
| 협박모듈 | 결제창구 | 가상화폐 결제 유도 |
- 유포·암호화·협박모듈 3범주
III. 랜섬웨어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유형 | RaaS(서비스형랜섬웨어) 확산 | 진입장벽 낮춤 |
| 유형 | 이중협박(유출+암호화) | 최근 트렌드 |
| 대응 | 백업체계, 패치관리 | 사전예방 핵심 |
- RaaS·이중협박 확산, 백업이 핵심대응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 법근거: 정보통신망법 47조
ISMS는 개별 항목을 순서대로 따라가기보다 **법령 체계 → 인증 대상(누가 받아야 하는가) → 인증 절차(어떻게 받는가)**가 서로 맞물려 있는 제도이므로, 셋의 관계를 먼저 잡고 설명한다.
1. 법적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7조 — ISMS 인증의 근거 조문. 2018년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와 통합되어 ISMS-P로 운영.
- 개인정보보호법 — ISMS-P의 개인정보 보호 부분 근거(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제54조 —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 인증기관 지정, 사후관리 등 세부사항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실제 인증기준(통제항목), 심사절차, 수수료 등 실무 기준을 규정하는 하위 규범.
즉 법률(정보통신망법) → 시행령(대상·절차 골격) → 고시(세부 인증기준)의 3단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2. 인증 대상
법적 근거에 따라 크게 의무대상자와 자율신청자로 나뉜다.
| 구분 | 대상 기준 | 비고 |
|---|---|---|
| 의무대상 | ISP(회선설비 보유 전기통신사업자) | 정보통신망법령 기준 |
| 의무대상 | IDC(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 데이터센터 운영자 |
| 의무대상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 - 상급종합병원 or - 재학생수 1만명 이상 학교 or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or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 시행령 기준 |
| 자율대상 | 위 기준 미달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 | 신뢰성 확보 목적 |
- ISMS(정보보호 중심)와 ISMS-P(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통합) 중 신청 범위를 선택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처리가 많은 서비스는 ISMS-P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3. 인증 절차
[신청] → [계약] → [심사(최초/서면+현장)] → [인증위원회 심의] → [인증서 발급]
↓
[사후관리: 매년 사후심사, 3년 주기 갱신심사]
| 단계 | 내용 | 주체 |
|---|---|---|
| 1. 신청 | 인증 범위·정보자산 확정 후 신청서 제출 | 신청기관 → 인증기관(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정받은 심사기관) |
| 2. 최초심사 | 관리체계 수립·운영 여부, 보호대책 구현 여부 현장심사 | 심사원(현장심사 필수) |
| 3. 인증위원회 심의 | 심사결과 바탕으로 인증 여부 의결 | 인증위원회 |
| 4. 인증서 발급 | 유효기간 3년 인증서 교부 | 인증기관 |
| 5. 사후관리 | 매년 1회 사후심사(운영 현황 점검) | 심사기관 |
| 6. 갱신심사 | 3년 경과 시 최초심사에 준하는 재심사 | 신청기관 |
핵심 관계: 법령이 “누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가(대상)“와 “어떤 절차로 받는가”의 근거를 제공하고, 고시가 실제 심사에 적용되는 통제항목(관리체계 수립·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등)을 규정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전체 그림이 맞물린다.
ISMS-P
ISMS, ISMS-P 핵심 차이
| 구분 | ISMS | ISMS-P |
|---|---|---|
| 범위 | 정보보호 관리체계만 |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 인증기준 | 3개 영역 80개 항목 | 4개 영역 102개 항목 |
| 대상 | 개인정보 처리가 적거나 없는 조직도 신청 가능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수집~파기) 요구사항까지 포함 |
| 신청 | 정보보호만 인증받고 싶을 때 | 개인정보 처리가 핵심 업무인 경우(온라인 서비스 등) |
왜 헷갈리기 쉬운가
2018년에 기존 ISMS와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가 통합되면서 하나의 제도 안에서 “인증 범위를 선택” 하는 방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ISMS-P가 ISMS를 흡수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 ISMS = 정보보호 4개 영역 중 개인정보 관련 1개 영역(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을 뺀 인증
- ISMS-P = 거기에 개인정보보호 영역을 더한 인증
즉 ISMS-P가 ISMS의 상위 확장판이지, 둘이 이름만 다른 동일한 인증은 아닙니다. 의무대상 요건(매출·이용자 수 등)을 충족하면 둘 중 자신의 서비스 성격에 맞는 범위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면 ISMS-P, 아니면 ISMS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7년 ISMS 변화: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4720
ISMS-P 인증기준
- 두음: 관보개 3개영역 기준 16 64 22
ISMS-P 인증기준은 3개 영역 → 각 영역 내 분야(가지) → 각 분야 내 세부 인증기준(102개) 의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개별 항목을 외우기보다, “관리체계를 세우고(1) → 이를 바탕으로 보호대책을 구현하고(2) → 개인정보는 생명주기별로 별도 요구사항을 추가한다(3)“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전체가 맞물린다.
ISMS-P 인증기준 (총 102개, 3개 영역)
├─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5개 분야)
│ → PDCA 순환구조: 정책수립→위험관리→구현→운영→점검·개선
├─ 2.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12개 분야)
│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통제 전 영역
└─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2개, 5개 분야)
→ 개인정보 생명주기: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 정보주체 권리보호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기준)
| 분야 | 핵심 내용 |
|---|---|
| 관리체계 기반 마련 | 정책수립, 최고책임자 지정, 조직구성, 자산식별, 위험평가 |
| 관리체계 운영 | 보호대책 구현, 운영현황 관리 |
|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 법적요구사항 준수, 관리체계 점검, 개선 |
- 이 영역이 나머지 두 영역의 토대: 여기서 수립된 정책·조직·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 3영역의 대책이 구현된다.
2.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기준, 전체의 절반 이상)
| 분야(예시) | 핵심 내용 |
|---|---|
| 정책, 조직, 자산관리 | 세부지침, 인력관리, 자산분류 |
| 인적보안 | 채용·재직·퇴직 시 보안관리 |
| 외부자 보안 | 위탁·조달 시 보안요건 |
| 물리보안 | 출입통제, 장비관리 |
| 인증 및 권한관리 | 사용자 계정·접근권한 |
| 접근통제 | 네트워크·시스템 접근 제한 |
| 암호화 적용 | 중요정보 암호화 |
| 정보시스템 도입·개발보안 | SDLC 보안, 시험환경 관리 |
| 시스템·서비스 운영관리 | 변경관리, 백업, 로그관리 |
| 시스템·서비스 보안관리 | 취약점 점검, 악성코드 대응 |
| 사고 예방 및 대응 | 침해사고 대응체계, 모의훈련 |
| 재해복구 | 비상대책, 복구계획 |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2개 기준)
| 분야 | 핵심 내용 |
|---|---|
|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 동의획득, 수집제한, 민감정보 처리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 목적 외 이용제한, 파기절차 연계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보호조치 | 제공·위탁·국외이전 시 요건 |
|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 보유기간 경과·목적달성 후 파기 |
| 정보주체 권리보호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 보장 |
- 이 영역은 ISMS-P에만 있고 ISMS에는 없는 영역 — 앞서 설명한 ISMS와 ISMS-P의 차이가 바로 이 22개 기준의 유무다.
-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과 직결되므로, 심사 시 조직이 실제 처리 중인 개인정보 흐름(수집~파기)을 먼저 분석한 뒤 해당 법규 조항과 매핑해서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참고 — 최근 동향
2024년 기준으로 인증수단 보호 항목이 추가되고 개인정보·중요정보 표시제한 항목이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에서 보호대책 요구사항으로 이동하는 등, 인증기준은 매년 고시 개정을 통해 세부 항목이 조정된다. 앞서 언급한 2026년 개편 논의(강화인증군 신설 등)도 이 인증기준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시험 대비 시 최신 고시 버전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VPN
I. 가상사설망, VPN의 개요
-
개념: 공중망 통해 사설망처럼 암호통신
-
특징: (1) 터널링 통한 논리적 전용회선 (2) 암호화로 데이터 기밀성 확보
-
공중망 위 암호화된 전용 통신경로 구현
II. VPN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VPN의 구성도
[본사 LAN]--[VPN Gateway] (인증서버/IPSec)
||
(암호화 터널, Internet)
||
[지사 LAN]--[VPN Gateway]
|
[원격 사용자]
- 양단 게이트웨이 간 암호화 터널 형성
나. VPN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프로토콜 | IPSec | 네트워크 계층 암호화 |
| 프로토콜 | SSL/TLS | 응용 계층 보안터널 |
| 장비 | VPN 게이트웨이 | 터널 종단점 처리 |
| 장비 | 방화벽 연동 | 접근제어 병행 |
| 인증 | 사용자 인증 | ID/PW, 인증서 검증 |
| 인증 | 키 관리 | IKE 통한 키교환 |
- 프로토콜·장비·인증 3범주로 구성
III. VPN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유형비교 | Site-to-Site vs Remote Access | 연결형태별 구분 |
| 관련기술 | SD-WAN, SASE로 진화 | 클라우드 보안 트렌드 |
| 시사점 | 재택근무 확산으로 중요도 증가 | Zero Trust와 연계 |
- SASE 통합, 원격근무 보안 핵심수단
SD-WAN (Software-Defined Wide Area Network)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여러 회선(MPLS, 인터넷, LTE 등)을 통합·제어하는 WAN 아키텍처입니다. 기존에는 지사마다 고가의 MPLS 전용회선을 깔아야 했는데, SD-WAN은 제어 평면(control plane)과 데이터 평면(data plane)을 분리해서 중앙에서 소프트웨어로 트래픽 경로를 지능적으로 관리합니다.
핵심 개념
- 여러 회선을 하나의 논리적 네트워크로 묶어 애플리케이션별로 최적 경로 자동 선택
-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SaaS 등)으로 가는 트래픽은 본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터넷으로 나가는 로컬 브레이크아웃(local breakout) 지원
- 중앙 컨트롤러에서 정책 기반 관리, 회선 장애 시 자동 절체
한계: SD-WAN은 어디까지나 “연결”과 “경로 최적화”에 집중된 기술이라 보안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방화벽, 침입탐지 등은 별도로 붙여야 했습니다.
SASE (Secure Access Service Edge)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트너(Gartner)가 2019년 제시한 개념으로, SD-WAN(네트워킹) + 보안 기능(SSE)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통합한 아키텍처입니다.
구조상 관계: SASE = SD-WAN + SSE(Security Service Edge)
- SD-WAN 부분: 연결성, 경로 최적화
- SSE 부분: SWG(Secure Web Gateway), CASB(클라우드 접근 보안), ZTNA(Zero Trust Network Access), FWaaS(방화벽 as a Service) 등
핵심 아이디어
- 사용자·지사·클라우드 모두 “엣지(edge)“의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을 거쳐 연결
- 본사 데이터센터에 트래픽을 몰아넣지 않고, 사용자와 가까운 클라우드 PoP에서 보안 검사 후 목적지로 바로 연결
- Zero Trust 원칙(“아무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매번 검증”) 기반
관계 정리
| 항목 | SD-WAN | SASE |
|---|---|---|
| 초점 | 네트워크 연결 최적화 | 연결 + 보안 통합 |
| 배치 | 지사 장비 중심 | 클라우드 네이티브 |
| 보안 | 별도 연동 필요 | 내장(ZTNA, SWG, CASB 등) |
| 등장 배경 | 클라우드 앱 증가, MPLS 비용 부담 | 재택근무·클라우드 확산, 경계 붕괴 |
즉 SD-WAN이 SASE의 한 구성요소이고, SASE는 여기에 보안(SSE)을 얹어 “어디서든 안전하게 클라우드/사내자원에 접근”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앞서 정리한 VPN과 비교하면, VPN이 “점대점 암호터널”이라는 좁은 개념이라면 SD-WAN/SASE는 네트워크 전체를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더 큰 트렌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IPSec VPN
I. 네트워크 계층 암호화 프로토콜, IPSec VPN의 개요
-
개념: IP계층서 암호화·인증 제공 터널 프로토콜
-
특징: (1) 종단간 데이터 기밀성·무결성 보장 (2) AH/ESP 통한 인증·암호화
-
네트워크계층서 안전한 사설터널 구성
II. IPSec VPN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IPSec VPN의 구성도
[송신자]→[IKE(키교환)]→[SA협상]→
[AH/ESP 적용]→[터널/전송모드]→
[인터넷 구간 암호화 전송]→
[수신자 복호화·검증]
- IKE로 SA협상 후 AH/ESP 적용 전송
나. IPSec VPN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프로토콜 | AH | 인증·무결성 제공 |
| 프로토콜 | ESP | 암호화·인증 동시 제공 |
| 키관리 | IKE | 키교환·SA협상 담당 |
| 키관리 | SA | 보안연결 정책정보 |
| 운영모드 | 터널모드 | 전체패킷 캡슐화 |
| 운영모드 | 전송모드 | 페이로드만 암호화 |
- 프로토콜·키관리·모드 3범주 구성
III. IPSec VPN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비교 | SSL VPN 대비 3계층서 동작 | 애플리케이션 무관 |
| 관련기술 | IKEv2 통한 보안성·속도 개선 | 최신 표준 |
| 시사점 | 사이트간 VPN 구축시 표준 채택 | 실무 활용도 高 |
- SSL VPN 대비 저수준 구간 보호
IKE, SA, AH/ESP
IPSec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핵심 요소이며, 서로 계층적으로 맞물려 동작합니다. 전체 그림부터 보면:
전체 구조와 관계
[협상 단계] [적용 단계]
IKE ──협상──▶ SA ──정책적용──▶ AH / ESP
(키교환) (보안연결) (실제 보호기능)
- IKE가 먼저 양쪽 장비 간 키를 교환하고 협상을 수행
- 그 협상 결과로 SA(보안연결)라는 정책 세트가 수립됨
- SA에 정의된 정책에 따라 AH 또는 ESP 프로토콜이 실제 패킷에 적용됨
즉 IKE는 “협상 프로토콜”, SA는 “협상 결과물(정책)”, AH/ESP는 “그 정책을 실행하는 보안 프로토콜”이라는 위계입니다.
1. IKE (Internet Key Exchange)
- 역할: 통신 양단 간 안전하게 키를 교환하고 SA를 협상하는 프로토콜
- 구성: 2단계로 동작
- Phase 1: ISAKMP SA 수립 (양측 인증 + 마스터키 생성) — Main mode 또는 Aggressive mode
- Phase 2: IPSec SA 수립 (실제 데이터 보호용 SA 생성) — Quick mode
- 버전: IKEv1(구형) → IKEv2(속도·안정성 개선, NAT-T 지원 강화)
2. SA (Security Association)
- 역할: 두 장비 간 보안 통신을 위한 “정책 합의서” — 암호화 알고리즘, 인증 방식, 키, 유효기간 등을 담은 논리적 연결
- 특징: 단방향(Simplex) — 양방향 통신엔 SA 2개 필요
- 식별: SPI(Security Parameter Index) + 목적지 IP + 프로토콜(AH/ESP)로 식별
- SAD(SA Database)에 저장되어 관리됨
3. AH (Authentication Header)
- 역할: 인증·무결성·재전송 방지만 제공 (암호화 없음)
- 보호 범위: IP헤더 일부 포함 전체 패킷의 무결성 검증
- 한계: 페이로드 암호화가 안 되고 NAT 환경과 호환성 문제(IP헤더 변조 시 무결성 검증 실패)로 실무에서 잘 안 씀
4. ESP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
- 역할: 암호화 + 인증(선택) + 무결성 모두 제공
- 특징: 페이로드를 암호화하므로 기밀성 확보, NAT-T와 함께 사용 시 NAT 환경도 지원
- 실무: AH보다 ESP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됨 (암호화가 핵심 요구사항이기 때문)
정리하면
IKE(협상)로 SA(정책)를 만들고, 그 SA를 근거로 AH(무결성만) 또는 ESP(암호화+무결성)를 패킷에 적용하는 흐름입니다. 실무·시험에서는 “ESP + IKEv2” 조합이 사실상 표준으로 다뤄집니다.
SSL VPN
I. 응용계층 기반 원격접속체계, SSL VPN의 개요
-
개념: SSL/TLS로 암호화하는 원격접속 VPN
-
특징: (1) 웹브라우저 기반 접속 (2) 별도 클라이언트 불필요
-
웹 기반 안전한 원격 네트워크 접속기술
II. SSL VPN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SSL VPN의 구성도
[사용자 PC/브라우저]
│ HTTPS(443)
▼
[SSL VPN 게이트웨이] ── 인증서버(AD/LDAP)
├─[Reverse Proxy 모드]→ 내부 웹서버
├─[Port Forwarding 모드]→ 내부 TCP앱
└─[Full Tunneling 모드]→ 내부 전체망
- 게이트웨이 경유 3가지 접속모드 지원
나. SSL VPN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접속단 | 웹브라우저 | 별도 SW 없이 접속 |
| 접속단 |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 풀터널링용 설치형 |
| 게이트웨이 | SSL VPN 서버 | 암호화·트래픽 중계 |
| 게이트웨이 | 인증모듈 | 사용자 신원 검증 |
| 보안 | 암호화엔진 | SSL/TLS 세션 암호화 |
| 보안 | 접근제어(ACL) | 자원별 권한 통제 |
- 접속단·게이트웨이·보안 3계층 구성
III. SSL VPN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비교 | IPSec VPN 대비 구축 간편 | 망계층 vs 응용계층 |
| 관련기술 | TLS 1.3 적용 확대 | 보안성 강화 |
| 시사점 | 재택근무 확산으로 도입 증가 | 제로트러스트 연계 |
- IPSec 대비 간편, 제로트러스트 연계 추세
VPN의 기술요소
I. 가상사설망, VPN의 개요
-
개념: 공중망 통해 사설망 구축 보안기술
-
특징: (1) 터널링 통한 암호화 통신 (2) 인증 기반 접근제어
-
공중망 활용, 전용선 대체 저비용 보안통신
II. VPN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VPN의 구성도
[본사 사설망]─[VPN Gateway]
│ (암호화 터널)
인터넷(공중망)
│
[지사/원격사용자]─[VPN Client/Gateway]
- 양단 게이트웨이 간 암호화 터널 형성
나. VPN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터널링 | 터널링 프로토콜 | PPTP·L2TP·IPSec 등 |
| 터널링 | 캡슐화 | 원본패킷 헤더 은닉 |
| 보안 | 암호화 알고리즘 | AES 등 데이터 보호 |
| 보안 | 인증 메커니즘 | 사용자·장치 신원확인 |
| 장비 | VPN 게이트웨이 | 터널 종단점 처리 |
| 장비 | VPN 클라이언트 | 원격접속 SW/HW |
- 터널링·보안·장비 3범주로 구성
III. VPN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유형비교 | Site-to-Site vs Remote Access | 연결대상 차이 |
| 관련기술 | SSL VPN 확산, 클라이언트리스 접속 | 최근 트렌드 |
| 시사점 | Zero Trust와 결합, SDP 대체 논의 | 향후 방향 |
- SSL VPN 확산, Zero Trust 결합 추세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 두음: 정재신연무
1. 개념 및 전체 구조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저장매체 및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증거를 수집·보존·분석·보고하는 과학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적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래의 5대 원칙입니다.
5원칙은 “왜/어떤 기준으로”에 해당하며, 나머지 유형·절차·기술·활용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결과입니다.
2. 디지털 포렌식 5원칙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 원칙 | 내용 | 위배 시 |
|---|---|---|
| 정당성의 원칙 | 증거 수집 절차가 법적 절차(영장 등)를 준수해야 함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증거능력 상실 |
| 재현의 원칙 |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함 | 분석 결과 신뢰성 상실 |
| 신속성의 원칙 | 휘발성 데이터(메모리 등) 특성상 신속하게 수집해야 함 | 증거 멸실·훼손 |
| 연계 보관성의 원칙(Chain of Custody) | 수집~법정 제출까지 담당자·시간·장소가 끊김 없이 추적 가능해야 함 | 증거 인수인계 과정 의심, 증거능력 부정 |
| 무결성의 원칙 | 수집된 증거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시값 비교) | 증거의 신뢰성 부정 |
💡 암기 팁: “정재신연무”
3. 디지털 포렌식 유형
| 유형 | 대상 | 특징 |
|---|---|---|
| 시스템(디스크) 포렌식 | HDD/SSD, 파일시스템 | 삭제파일 복구, 슬랙 공간 분석 |
| 네트워크 포렌식 | 패킷, 로그, 트래픽 | 침해사고 경로 추적 |
| 모바일 포렌식 | 스마트폰, 태블릿 | 앱 데이터, 메신저, 위치정보 |
|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 DB 트랜잭션 로그 | 데이터 변조·유출 추적 |
| 클라우드 포렌식 | 클라우드 서비스 | 관할권/사업자 협조 이슈 |
| IoT/임베디드 포렌식 | 사물인터넷 기기 | 펌웨어, 제한적 저장공간 |
| 멀티미디어 포렌식 | 이미지/영상/음성 | 위변조 탐지 |
| 안티 포렌식 대응 | 증거 인멸 시도 탐지 | 암호화·삭제 흔적 역추적 |
4. 디지털 포렌식 절차 (5원칙이 각 단계에 매핑됨)
- 사전 준비(Preparation) — 조사 계획 수립, 법적 근거(영장) 확보 → [정당성]
- 증거 수집(Collection/Identification) — 휘발성 순서(RFC 3227)에 따라 원본 데이터 확보 → [신속성]
- 증거 보존(Preservation) — 이미징(비트 단위 복제), 해시값(MD5/SHA-256) 생성 → [무결성]
- 이송·보관(Transportation/Storage) — 담당자·일시 기록하며 인수인계 → [연계 보관성]
- 분석(Examination/Analysis) — 복구, 타임라인 재구성, 상관분석 → [재현성]
- 문서화 및 보고(Documentation & Reporting) — 재현 가능하도록 상세 기록
- 법정 제출(Presentation) — 증거능력 입증, 전문가 증언
5. 디지털 포렌식 기술
| 구분 | 주요 기술 | 관련 원칙 |
|---|---|---|
| 수집 기술 | 디스크 이미징(dd, EnCase), 라이브 포렌식(메모리 덤프) | 신속성, 정당성 |
| 무결성 검증 | 해시함수(SHA-256),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 무결성 |
| 복구/분석 | 파일 카빙(File Carving), 슬랙/언얼로케이티드 공간 분석 | 재현성 |
| 타임라인 분석 | 메타데이터(MAC Time) 기반 사건 재구성 | 재현성 |
| 로그/네트워크 분석 | 패킷 캡처 분석, SIEM 연계 | 무결성, 신속성 |
| 암호 해독 | 패스워드 크래킹, 키 복구 | - |
| 안티포렌식 탐지 | 스테가노그래피 탐지, 삭제·은닉 흔적 탐지 | 무결성 |
| 관리 도구 | 증거관리대장, 봉인 스티커, 접근통제 시스템 | 연계 보관성 |
6. 디지털 포렌식 활용분야
- 수사기관 — 사이버범죄, 금융범죄, 마약·아동성착취 수사
- 기업 내부통제 — 내부자 정보유출, 부정행위(횡령 등) 조사
- 침해사고 대응(CERT/CSIRT) — 해킹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 개인정보보호/컴플라이언스 — 유출 사고 원인규명 및 법적 대응
- 민사·행정 소송(e-Discovery) — 전자증거개시 대응
- 금융권 — 이상거래탐지(FDS) 연계 조사
접근통제 3요소
접근통제
I. 정보자원 사용권한 제어체계, 접근통제의 개요
-
개념: 주체(사용자)의 신원을 식별해서 객체(대상 정보)에 대한 접근과 사용 수준을 인가하는 절차
-
특징: (1) 정책 기반 권한 판단 수행 (2) 모델로 정책 형식화 (3) 최소 권한 부여 (4) 직무 분리 원칙
-
정책·모델·메커니즘 3요소로 구현
II. 접근통제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접근통제의 구성도
[주체(Subject)] ───────접근(Access) Read/Write/Delete───────▶ [객체(Object)]
-사람,프로그램,프로세스 -파일, DB, 컴퓨터
│ "접근통제 실현" ▲
│ 정책부여 │ 불법접근 방지
▼ │
[접근통제 정책] ──규칙제공──▶ [접근통제 모델] ──정형모델──▶ [접근통제 메커니즘]
DAC, MAC, RBAC BLP, Biba, Clark-Wilson ACL, Capability List
- 정책→모델→메커니즘 순 구체화 흐름
나. 접근통제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행위 | 주체(Subject) | 접근 요청하는 능동객체 |
| 행위 | 객체(Object) | 접근 대상 수동자원 |
| 정책 | DAC 정책 | 소유자 임의 권한부여 |
| 정책 | MAC 정책 | 시스템 강제 라벨통제 |
| 정책 | RBAC 정책 | 역할단위 권한 매핑부여 |
| 정책 | ABAC 정책 | 속성조합 기반 동적통제 |
| 보안모델 | Bell-LaPadula | 기밀성 보장 격자모델 |
| 보안모델 | Biba | 무결성 보장 격자모델 |
| 메커니즘 | ACL | 객체별 권한목록 관리 |
| 메커니즘 | Capability List | 주체별 권한목록 관리 |
- 정책·모델·메커니즘 계층적 대응관계
III. 접근통제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관계 | 정책은 목표, 모델은 논리 | 메커니즘은 구현수단 |
| 비교 | 동일정책도 모델·구현 상이 | 유연한 적용 가능 |
| 시사점 | 3요소 분리설계로 확장성 확보 | 정책변경 용이 |
- 정책-모델-메커니즘 계층분리 설계
접근 제어 정책
I. 접근허용 판단기준, 접근 제어 정책의 개요
- 개념: 접근허용여부 결정하는 규칙체계
- 특징: (1) 주체·객체간 권한부여기준 (2) 조직보안목표 반영한 규칙
- 누가 무엇에 접근가능한지 정하는 규칙
II. 접근 제어 정책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접근 제어 정책의 구성도
[보안목표] --반영--> [접근제어정책]
|
+-----------------+-----------------+
[DAC] [MAC] [RBAC/ABAC]
(임의적) (강제적) (역할/속성)
- 보안목표따라 정책유형 선택적용
나. 접근 제어 정책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임의기반 | DAC | 소유자 임의권한부여 |
| 임의기반 | 권한위임 | 타주체 권한이전 |
| 강제기반 | MAC | 등급기반 강제통제 |
| 강제기반 | 보안레이블 | 주체·객체 등급표시 |
| 역할/속성기반 | RBAC | 역할단위 권한관리 |
| 역할/속성기반 | ABAC | 속성조합 동적판단 |
- 임의·강제·역할속성 3유형으로 구분
III. 접근 제어 정책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비교 | 정책은 원칙, 모델은 구현방법 | 정책→모델→메커니즘 |
| 선택기준 | 조직규모·보안요구수준 | 유연성 vs 통제력 |
| 시사점 | 정책조합 혼용사례 증가 | RBAC+ABAC 하이브리드 |
- 정책은 통제방향 결정하는 최상위기준
Bell-LaPadula 모델 (접근 제어 모델)
I. 기밀성보장 모델, BLP의 개요
- 개념: 정보기밀성 보호 강제접근모델
- 특징: (1) No Read Up 원칙적용 (2) No Write Down 원칙적용
- 상위정보 유출 차단하는 기밀성모델
II. Bell-LaPadula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Bell-LaPadula의 구성도
[고기밀 등급]
↑ Read 금지(Up)
| Write 금지(Down)
↓
[저기밀 등급]
- 하위주체 상위정보 열람차단 구조
나. Bell-LaPadula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보안규칙 | Simple Security | No Read Up 규칙 |
| 보안규칙 | Star(*) Property | No Write Down 규칙 |
| 기밀성요소 | 보안등급(Clearance) | 주체 인가등급 |
| 기밀성요소 | 민감도등급(Classification) | 객체 기밀등급 |
| 적용대상 | 군사정보시스템 | 최초 개발배경 |
| 적용대상 | 정부기밀시스템 | 등급별 정보통제 |
- 보안규칙·기밀성요소·적용대상 구성
III. Bell-LaPadula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비교 | Biba와 반대 방향 규칙 | 기밀성 vs 무결성 |
| 한계 | 은닉채널 취약가능 | 가용성 미보장 |
| 시사점 | 최초 형식적 보안모델 | MAC 이론적 기반 |
- 기밀성 중심 최초 형식화 모델
Biba 모델 (접근 제어 모델)
I. 무결성보장 모델, Biba의 개요
- 개념: 데이터 무결성 보호 강제모델
- 특징: (1) No Write Up 원칙적용 (2) No Read Down 원칙적용
- 낮은등급 오염 차단하는 무결성모델
II. Biba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Biba의 구성도
[고무결성 등급]
↑ Write 금지(Up)
| Read 금지(Down)
↓
[저무결성 등급]
- 상위등급 오염방지 위한 상하 접근제한
나. Biba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보안규칙 | Simple Integrity | No Read Down 규칙 |
| 보안규칙 | Star Integrity | No Write Up 규칙 |
| 무결성요소 | 무결성등급 | 데이터 신뢰수준 표시 |
| 무결성요소 | 무결성레벨 | 주체·객체 등급부여 |
| 적용대상 | 시스템프로세스 | 커널·핵심프로세스 |
| 적용대상 | 금융/제어시스템 | 데이터정합성 중요환경 |
- 보안규칙·무결성요소·적용대상 구성
III. Biba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비교 | BLP는 기밀성, Biba는 무결성 | 상호보완적 |
| 한계 | 가용성 고려 미흡 | 기밀성도 미보장 |
| 시사점 | 무결성 중요시스템 적용 | 산업제어망 등 |
- 무결성 보호 중심의 접근통제모델
Biba는 왜 나온거야?
Bell-LaPadula는 **기밀성(정보유출 방지)**만 다루고 **무결성(데이터 변조 방지)**은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BLP의 구조적 허점
- BLP는 “No Read Up / No Write Down” 규칙만 적용
- 낮은 등급 주체가 높은 등급 객체에 쓰기(Write Up)는 허용됨 — 기밀성엔 문제없지만
- 결과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낮은등급 주체가 상위등급의 중요 데이터를 오염·변조시킬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 발생
Biba의 등장 배경
- 1977년 Kenneth Biba가 이 문제를 지적하며, “기밀성”이 아닌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대칭적 모델을 제안
- BLP의 규칙을 그대로 뒤집어 적용:
- No Write Up → 낮은 신뢰도 주체가 상위 데이터에 쓰기 금지 (오염 차단)
- No Read Down → 상위 주체가 낮은(신뢰 못하는) 데이터를 읽어 오염되는 것 방지
한 줄 요약: BLP는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았지만, Biba는 “믿을 수 없는 데이터가 흘러들어와 시스템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흔히 둘을 “기밀성 vs 무결성”의 짝으로 함께 다룹니다.
접근 제어 메커니즘
I. 모델실행 기술수단, 접근 제어 메커니즘의 개요
- 개념: 모델을 실제 구현하는 기술수단
- 특징: (1) 시스템에서 실질적 접근통제수행 (2) 목록·토큰 등 구체적 방식활용
- 모델의 이론을 실제 구현하는 기술
II. 접근 제어 메커니즘의 구성도 및 구성요소
가. 접근 제어 메커니즘의 구성도
[접근제어모델] --구현--> [접근제어메커니즘]
|
+-------------+-------------+
[ACL] [Capability List]
(객체중심) (주체중심)
- 객체중심·주체중심 두 방식으로 구현
나. 접근 제어 메커니즘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설명 |
|---|---|---|
| 객체중심 | ACL | 객체별 주체권한목록 |
| 객체중심 | ACE | 주체-권한 매핑항목 |
| 주체중심 | Capability List | 주체보유 권한증표 |
| 주체중심 | 권한위임 | 증표 타주체 전달 |
| 판정요소 | Reference Monitor | 접근요청 강제검증 |
| 판정요소 | 접근제어행렬 | 주체-객체 권한표 |
- 객체중심·주체중심·판정요소로 구성
III. 접근 제어 메커니즘 추가정보
| 구분 | 내용 | 비고 |
|---|---|---|
| 비교 | ACL 관리용이, Capability 속도우수 | 상호 트레이드오프 |
| 적용 | 파일시스템·OS·네트워크장비 | 실무 구현 핵심요소 |
| 시사점 | 정책·모델의 실질 집행단계 | 보안 최종 실행지점 |
- 이론을 현실 시스템에 적용하는 실행수단